법원 한 달간 회생절차 진행 보류
자율구조조정 성공률 절반 안 돼
티메프 금융채권 적어 협의 난항
“채권자 이해관계·업종 등 제각각”
‘감독 미흡’ 금감원 조직 개편 고심
이커머스·PG 업무 분리안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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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인근에서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에 대해 판매자·소비자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지만, 앞서 이 제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티메프로부터 피해를 입은 판매자·소비자가 11만명에 달하고 구성도 다양해 ARS로 이번 사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금융당국은 티메프가 전자상거래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병행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재발 방지 대책의 초점 역시 이 부분에 맞추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ARS 도입 후 지난해 6월까지 이 프로그램 절차에 돌입한 22곳 업체 중 10곳만이 자율 조정에 합의해 회생절차에서 벗어났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ARS로 정상화한 기업 대부분은 주요 채권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이었다. 금융기관은 자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갖춘 경우가 많아 협의하에 기업구조조정 등을 추진할 수 있었다. 지난 2019년 7월 유동성 우려로 ARS를 신청한 유통업체 티엔제이가 대표적이다. 티엔제이는 주요 채권자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국내 사업 수익성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 자율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티메프의 경우 전체 채권자가 11만명에 달하는 데다 금융사의 채권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율 협의가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변호사는 “티메프 사태의 경우 채권자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지금만 지나면 개선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처한 상황과 업종도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일 티메프의 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며 사측과 채권자 간 협의를 위해 한 달간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했다. 보류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채권자협의회와의 협의가 무산되면 법원은 강제 회생절차 개시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감독 미흡 문제를 지적받은 금융감독원은 향후 관련 부문 감독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조직 개편을 고심 중이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만을 전담으로 관리·감독하는 국 단위 조직 신설 계획까지 포함해 여러 조직 개편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에서 전통적 금융의 영역에 속하는 은행과 보험에 대한 감독 및 지도는 각각 6개국과 5개국이 맡고 있다. 하지만 전자금융업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조직은 1~2개 팀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전자금융업 영역을 따로 떼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및 조직 개편을 금감원에 요구한 상태”라며 “금감원이 조만간 관련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예 이커머스와 PG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정산 대금을 유동성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네이버나 쿠팡처럼 PG사를 별도 계열사로 분리해 운영하거나 외부 PG업체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판매업과 PG업을 완전 분리해 대금 유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감독 기능 효율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진·최재성 기자
2024-08-05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