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 과징금 놓고 장외 여론전
쿠팡 “법 위반 아니다… 항소할 것”
공정위 “기준 문제 공시 납득 못해”
‘쿠팡 CLT팀’에 김범석 의장 포함
공정위, 金 댓글 지시 정황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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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트럭들이 모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한국 정부가 전 세계 모든 온라인쇼핑몰이 따르는 관행을 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는 취지의 공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16일 미국 SEC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4일 “한국 공정위가 한국과 전 세계 모든 온라인쇼핑몰이 따르는 관행인 ‘검색 순위’에 대해 기만적이며 한국 법을 위반한 것이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쿠팡은 이를 기만적이거나 법 위반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법에 따라 공정위 결정에 강력히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쿠팡은 미국에서 이 같은 공시를 한 것에 대해 주주가 알아야 할 중대한 사안을 공시하는 것은 의무라고 밝혔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이 객관적 사실을 서술하기보다 공정위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문제 삼았다는 식으로 공시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과 공정위 양측은 공정위가 지난 13일 쿠팡의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동원한 제품 후기 작성으로 자체브랜드(PB)·직매입 상품에 특혜를 줬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한 뒤 연일 장외 여론전을 이어 가고 있다.
앞서 쿠팡은 지난 14일에도 ‘직원 리뷰 조작이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란 자료를 내고 “임직원 상품 체험단은 리뷰를 진솔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공정위는 “사건의 핵심은 쿠팡이 입점 업체(중개상품 판매자)에는 구매 후기 작성을 금지하면서 자기 상품에 대해선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처럼 쿠팡이 ‘기업 저승사자’인 공정위에 이례적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는 건 지난 2월 쿠팡이 공정위에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영향도 있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32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쿠팡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며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 조직적으로 자사 상품 후기 작성에 나서기 위해 꾸린 내부 조직인 ‘쿠팡리더십팀’(CLT)에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CLT가 쿠팡의 운영위원회로, 범(Bom)과 그의 보좌역, 핵심 임직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적힌 쿠팡의 내부 용어집 자료를 확보했다. ‘범’은 김 의장의 영어 이름이다. 다만 공정위는 김 의장이 CLT 내부에서 댓글 지시를 내린 정황은 확인하지 못해 김 의장을 검찰 고발 대상에선 제외했다.
또 강한승 쿠팡 대표는 공정위가 쿠팡의 이번 과징금 문제로 개최한 1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달 29일(한국 시간) 이틀 뒤인 30일(미국 시간) 본인이 보유한 쿠팡Inc 주식 가운데 4만여주를 주당 23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전 22.69달러였던 쿠팡 주가는 21.40달러로 이틀간 5.7% 급락해 주식 매각 시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쿠팡 측은 “종합소득세 재원 마련을 위해 매각했다”며 “강 대표는 매년 5월 주식 매각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많은 임직원이 납세 목적으로 주식을 매각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서울 박은서·세종 이영준 기자
2024-06-17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