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금지법 5년… 근로감독관의 진단·제언
괴롭힘 접수건수 만큼 ‘법 위반 없음’ 판정도 늘어
근로감독관 단독 결정 체제…감독관 향한 민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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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 동안 가장 획기적으로 변한 숫자는 노동청 접수건수다. 2019년 7월 16일 법시행 이듬해인 2020년 5823건이던 접수건수는 지난해 1만 28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 중 ‘법 위반 없음’ 판정을 받거나 신고취하가 이뤄지는 비율이 매년 접수건수의 절반 이상이다. 접수가 느는 만큼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없음’ 처분을 하는 숫자도 증가하는데, 이는 괴롭힘 신고를 반복하거나 사건을 처리한 근로감독관을 진정하는 사건으로 비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때문에 근로감독관들의 괴로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13일 현장 담당 업무를 하는 근로감독관 A씨의 이야기를 들었다.
“극단 주장 반복청취 따른 감정 소모 크다”
그는 직장 내 갈등이 응축된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고 근로감독관의 감정소모가 많다고 호소했다.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거나 판례가 충분히 많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감독관 단독으로 괴롭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고 했다. 한편으로 실업급여, 산업재해 판정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끼워넣기하는 경향이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현장의 가장 큰 고충은.
“법의 기본 취지는 좋지만, 법의 문구 자체가 모호해 판단에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 많다. 괴롭힘은 사람 간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분위기나 상황, 실적, 감정이 섞이게 된다. 특정일 상황별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괴롭힘이라는 용어 하나로 다 포섭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 예컨대 상사가 후배 직원에게 반말로 업무 지시를 했다고 해서 그것 만으로 괴롭힘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해당 상사의 평소 말투, 업무의 긴급성, 후배 직원의 능력과 경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직원들 간 주장이 극과 극으로 대치되는 반면 그것을 입증할 객관적이면서 분명한 자료가 미비할 때가 많다.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해 조사해야 하는데, 극단의 주장을 반복 청취하는데 따른 근로감독관의 감정 소모가 크다.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이 근로감독관을 불신하거나 근로감독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근로감독관들끼리 오히려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자조하기도 한다.”
“실업급여·산재 인정 위한 괴롭힘 신청 경계해야”
-제도 악용 사례가 증가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나중에 보면 돈과 연결된 경우가 많다. 괴롭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나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용역업체 직원이 1년 장기계약이 끝난 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괴롭힘 신고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받은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사적인 감정의 배설 수단으로 신고가 악용되는 것으로 보일 때도 있다.
괴롭힘 신고 남용은 행정적 낭비로 이어진다. 실제 괴롭힘 접수가 늘면서 업무 부담이 매우 커졌다. 한 사건에 집중하면 다른 업무가 밀리고, 한 번 밀리가 시작하면 업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심각한 사건이 오히려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생긴다. 예컨대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판단하려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비롯해 방대한 자료를 보고, 주변 사람들을 조사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노동청 판정에 불복해서 5번 이상 재진정을 내는 사건 등을 처리하느라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 구제가 지연되거나 어려워지는 건 잘못된 것 같다.”
“법 조항 넘어 조직문화 바꿀 제도 개선책 필요”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지속성, 반복성 등 괴롭힘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정의를 추가해 근로기준법 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은 너무너무 다양하다. 법 문구 하나를 바꿔 모호성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급한 일 중 하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할 제3의 기관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근로감독관 개인의 역량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로의 이관을 제안하고 싶다. 물론 이 경우 조사관 증원은 필수적일 것이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 및 대응을 한다면 판단 결과에 승복할 개연성이 높고, 객관적 조사에 대한 시스템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법 조항 수정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제언해달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본래 취지는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드는 것인데, 오히려 괴롭힘 조사가 직장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직장 분위기가 경직되고 부정적으로 변하는 걸 자주 목격한다. 법의 원래 목적과 정반대의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괴롭힘 조사 기간 또는 이후에 조직문화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 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서울신문 기획 시리즈 <빌런 오피스: 나는 오늘도 출근이 두렵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관계자들의 진단과 제언을 [힐링 오피스 인터뷰] 코너를 통해 전합니다.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