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측 “도주한 거 아닌데 뒤늦은 기소… 위법”
검찰 “자의적으로 공소권 행사 안해… 남용 아냐”
조씨, 입시비리 혐의는 인정… “재판 성실히 받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는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뒤늦게 기소했다며 기소의 무효를 주장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는 인정했다.
조씨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허위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업무방해를 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공소 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고 절차상 무효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시점이 각각 2013년 6월, 2014년 6월인데 기소는 올해 8월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가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 조사가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며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추권을 신속하게 행사하지 않고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사의 태만과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 지원 혐의의 공소시효는 2021년 6월 10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공범인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 27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정지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둔 지난 8월 10일 조씨를 기소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서 공범이 기소됐을 때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목적은 도주한 다른 공범이 뒤늦게 검거됐을 때 공범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조씨는 재판부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네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런 게 없는 만큼 변호인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씨 측이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만큼 증거조사를 간소화한 간이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26일로 잡혔다.
조씨는 정 전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만 답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