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단속 2년간 8323명 검거
현재까지 몰수·추징 1920억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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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으로 감형, 피해자 검찰 상고 촉구 긴급 기자회견
29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전세사기 ‘건축왕’의 징역 7년으로 감형한 2심 선고 대한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4.8.29.
연합뉴스
사회 초년생들의 꿈을 한순간에 짓밟은 전세사기범 등 8000여명이 검거됐다. 1만 6000명이 2조 5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지만 보전된 피해금은 1920억원에 그쳤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간 진행한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의심 사례 2689건을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사기 유형별로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순이었다. 검거된 피의자는 가짜 임대인·임차인 3141명(37.7%)과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와 같은 브로커 1122명(13.5%) 등이었다.
전체 피해자는 1만 6314명으로 집계됐다. 30대(37.7%)와 20대 이하(25.1%) 등 사회 초년생인 30대 이하가 전체의 62.8%로 피해가 집중됐다. 40대(15.8%), 50대(8.2%), 법인(7.7%), 60대(4.0%)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 피해 금액은 2조 4963억원이었다. 인당 피해 금액은 1억~2억원(34.0%), 5000만~1억원(23.8%), 2억~3억원(18.8%), 5000만원 이하(18.4%)가 대부분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이 5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31.0%, 아파트 8.2%, 단독주택 0.9% 순이었다. 경찰은 현재까지 192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한 상태다.
김중래 기자
2024-09-0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