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해양과 자원관리 능력 없는 북한의 현실
북한의 바다는 우리에게 소통의 장벽과도 같다. 동해를 거쳐 북태평양과 북극해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고, 남북한 바다를 회유하는 어류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북한의 해양과 자원관리 능력의 부재다. 중국은 빠르게 그 간극을 파고들었다. 2004년 북한의 어업권을 확보하더니, 2005년에는 서한만 석유개발협약을 체결했다. 2017년부터는 러시아 군용기와 함께 동해 방공식별구역을 의도적으로 침범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의 이용권까지 확보했다. 어업권과 광업권, 상공 비행권에 이어 동해를 관통하는 정례적 물류 항행로까지 북한의 바다가 어느새 제3국의 활동 공간으로 메워지는 형국이다.
●北의 해양관할권 주장과 해양경계선
북한은 황해에서 중국과 경계조약(1962년)과 의정서(1964년)에 따라 12해리 영해 경계만 확정한 상태다. 러시아와 인접한 동해에서는 국경협정(1985년)과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대륙붕경계협정(1986년)을 통해 전체 해양관할 경계를 확정한 바 있다. 남한과는 서해와 동해에 각각 북방한계선(NLL)이 해상경계선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북한은 경계선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부정하고 있다.
북한의 바다 면적은 약 14만 3000㎢, 해안선 길이는 약 6000㎞에 달한다. 남한의 바다 면적이 약 43만 7000㎢, 해안선 길이가 약 1만 4962㎞이니 남북한 바다의 총합은 약 58만㎢, 해안선 길이가 약 2만 962㎞다. 북한은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는 않았으나, 1977년 이미 ‘200해리 EEZ’를 주장하고, 200해리를 그을 수 없을 경우 ‘중간선’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해양정책 중에 독특한 것으로는 소위 ‘군사경계선’이라는 개념이 있다. 황해에서는 영해기선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의 최외곽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동해는 영해기선에서 50해리까지로 선포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외국인과 외국군용함정, 외국군용비행기는 모든 행동이 금지된다. 북한의 일방적 통제가 가능한 수역이다.
●중국의 동해 어업 진출과 자원 황폐화
북한이 외국 선박의 자국 진입을 극도로 꺼리는 태도와 달리 중국의 진출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다. 해양자원에 대한 북한의 이용과 관리능력 한계, 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 부족 때문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발견한 북한 조난 어선(목선)이 약 605척이었으며, 2019년 감시전담부대를 별도로 신설한 것이 북한의 실상을 잘 말해 준다. 상황이 호전될 기미도 없다. 북한은 여전히 ‘먹거리’ 중심의 내수면 양식에 집중하고 있고, 외해 수산물 어로작업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헌에 따르면 북한 해양 수산 동식물은 530여종, 내수면 동식물은 120여종으로 총 650종에 달한다. 이 중 상업성 있는 수산 동식물은 어류 75종, 패류 20종, 해조류 15종, 기타 10여종으로 총 120종으로 매우 우수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북한 진출이 매력적인 이유다.
중국의 북한 진출은 서해와 동해에서 모두 공세적이다. 서해는 NLL과 압록강 하구역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 해경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NLL 불법 어로 행위는 2020년 51척에서 2022년 74척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북한 동해 진출은 2004년 약 40척의 조업으로 시작됐다. 양국 어업협회 합의에 따라 북한 수산물에 대한 유엔 제재(2016년) 이후인 2021년까지 매년 약 500척에서 2000척까지 운용됐다. 2022년부터는 규모가 대폭 감소됐으나 중국 어선의 동해 진입은 여전하다. 주의할 것은 조업 수역 면적의 변화다. 2004년부터 2017년 운용되던 수역과 달리 2018년 이후 조금씩 대화퇴 어장을 향해 확장·운용된 것도 문제다. 중국 어선의 동해 진출은 1995년 이후 중국이 실시하는 ‘해양휴업제도’(6월 15일~9월 15일, 단 시기는 매년 달라진다)와 관련된다. 주로 산둥성, 랴오닝성, 저장성 어업기업을 중심으로 북한 동해 조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척당 약 3만 7000달러(2010년 이전에는 2만~3만 달러)의 입어료를 받고 어장을 개방한다. 허가된 어종은 오징어이지만, 북한 동해 EEZ의 대부분을 어장으로 확보한 중국 어선은 사실상 모든 어종을 싹쓸이해 어장을 황폐화시켰다. 그 결과는 남쪽 어민들의 생산량뿐 아니라 우리의 수산물 먹거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해양수산자원의 적정 관리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 된 것이다.
●中의 블라디보스토크 거점, 동해 겨냥
중국이 집요하게 추진했던 동해 출해권도 본격화됐다. 러시아의 부동항을 거점으로 한 동해 진출이다. 중국은 지난 5월 세관총서 공고문(제44호)을 통해 “중국 동북지역의 낙후된 산업기반 활성화와 외국 항구를 이용한 국내 화물 수송 촉진을 위해… 지린성의 국내 무역품 국경 운송 범위를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확대”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 조치는 6월 1일부로 발효됐고, 중국 동북지역의 내륙 화물은 블라디보스토크항과 동해를 거쳐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운송할 수 있게 된다. 출입국 수속은 필요하나 국내 이동으로 간주돼 관세나 세금을 내지 않는다. 지난 3월 중러 정상의 ‘2030년 중러 경제협력 중점 방향에 대한 공동성명’이 나온 지 2개월여 만이다. 양국 정상은 성명을 통해 “상호 연결된 물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철도, 도로, 항공, 강과 해상 운송(河運和海運)을 통해 양국 간 상품과 사람 이동의 편의를 보장한다.… 특히 주요 항구를 중심으로 중러 국경 인프라 건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지방협력과 국경지역의 협력 잠재력을 심화시키고,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제고”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동안 역사적 영토권 문제와 군사전략적 이유로 중국의 블라디보스토크항 이용을 불허했던 러시아로서는 서방국가의 제재에 맞설 우방 확보의 시급성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다. 중국은 1858년 아이훈 조약과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상실한 블라디보스토크항을 163년 만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동북지역 내륙 물자를 해상을 통해 빠르게 운송해 비용을 절감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중국의 동해 진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5년 북한 나진항, 2018년 러시아 자루비노항을 통한 물류항을 개설한 바 있다. 이른바 차항출해(借港出海) 전략이다. 그러나 기존의 항구는 규모가 작아 물류 수용력에 한계가 있었다. 2016년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 또한 중국의 동해 진출은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걱정을 해결할 만큼 획기적이다. 양국의 합의를 보면 향후 동해 진출의 밀월은 항구에 제한적일 것 같지 않다. 특히 강을 통한 운송과 양국 국경지역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 필자가 염려했던 두만강을 활용한 출해권(出海權)이 신경 쓰인다(‘중국의 동해 진출, 두만강 출해권에 주목하라’, 서울신문 2022년 12월 30~31일자).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는 “동방의 지배자”라는 뜻이다.
●북한의 바다, 관리하지 않으면 늦다
우리가 잊고 있는 사이 북한의 바다는 어느새 제3국의 활동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중국은 의도적이었고 러시아는 그 숨통을 틔워 줬다. 중국이 집요하게 추진했던 ①두만강을 통한 출해(出海)와 ②대한해협을 통한 통해(通海) ③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한 차항(借港)정책 중 ②와 ③은 성공한 셈이다. 동해와 연결할 중국 내륙의 조건도 완료됐다. 중국은 2009년 창지투 지역(長吉圖·창춘-지린-두만강 일대)을 동해로 향하는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것을 비준한 바 있다. 2019년 ‘물이 없는 항구’인 훈춘국제항을 개설한 것과 북러 접경지 산업화(해양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차항통강달해’(借港通江達海·항구를 임차하고 강을 통해 바다로 간다)는 목적과 일맥상통한다.
남북이 분단된 지 78년, 그 찰나의 시간 북한의 바다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느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바다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