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보위협 대응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라는 ‘예정된 미래’에 직면한 군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상비병력 50만명’이라는 목표 수치를 삭제하기로 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상비병력 규모·간부 비율·여군 간부 비율 등의 목표 수치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현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로 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로 수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군 비율은 현행법에 ‘장교 정원의 100분의 7,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가 목표 수치로 규정됐으나 이 비율을 삭제하고, ‘상비병력의 100분의 40 이상 수준’으로 규정된 간부 비율 목표 역시 삭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목표 수치를 삭제하기로 한 것은 20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제시한 목표 수치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2006년 상비병력 정원은 67만명이었으나 2022년 기준 50만명으로 감소했다. 간부 중 여군 비율은 2021년 기준 8%를 넘어섰으며, 간부 비율은 지난해 40%를 달성했다.
병역 자원 부족을 고민하는 지금과 달리 2006년 당시에는 약 70만명에 달하던 상비병력 감축에 목표를 두고 국방개혁법을 제정했으나, 인구 감소의 여파 등으로 병사 수가 줄어들며 목표 수치가 ‘달성’돼버린 것이다. 오히려 상비병력 50만명은 이제 ‘감축’ 목표가 아닌 ‘유지’ 목표가 된 상황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상비병력 규모를 2027년까지 현재의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달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상비 병력 5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2만명을 충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KIDA가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20세 남성 인구를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2042년에는 12만명까지 급감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군이 ‘상비병력 50만명’이라는 목표를 삭제한 것은 목표치 달성이라는 표면적 이유뿐 아니라 향후 병사 수 감소가 예정된 상황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