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 김태규 임명… 2인 체제로
李,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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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은 31일 임명과 동시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교체 작업에 나섰다. 그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하다며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탄핵소추뿐 아니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윤 대통령은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하면서 송부 기한을 당일까지로 정했고, 국회의 답변이 없자 곧바로 임명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 및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과 김 위원은 임명장 수여는 물론 현충원 참배도 생략하고 이날 집무실로 바로 출근해 오후 5시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방문진·KBS 이사 선임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 회의가 있으면 (바로)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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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되자마자 방통위로 출근
이진숙(앞줄 오른쪽) 신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왼쪽) 상임위원이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만일 민주당이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한다면 이후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므로,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3일까지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전임 방통위원장들은 탄핵안 본회의 통과만으로도 직무 정지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탄핵안 국회 보고 직후에 자진 사퇴를 택했다. 그래야 공백 없이 후임 방통위원장이 임명돼 업무를 이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탄핵을 추진해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과 자진 사퇴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로 가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인용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그 과정에서 업무 공백은 있겠지만 기각이 나면 오히려 그것이 부당한 탄핵이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면에는 이 위원장이 이달 중에 임기가 끝나는 방문진과 KBS 이사를 교체한 만큼 EBS 이사 임기 만료인 다음달 14일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을 법인카드와 관용차 부정 사용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중심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법적으로 당사자 논란이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이 가처분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방송4법’ 단독 처리에 이어 이 위원장 탄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는 MBC를 친야권 매체로 두려는 목적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 위원장 임명은) 방송 장악과 헌법 정신 파괴 선언”이라며 “이로 파생되는 모든 갈등과 파국은 온전히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연거푸 강행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야당 추천 2인과 함께 여당 추천 1인의 방통위원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5인 체제’를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통령실이 방송4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만큼 거부권을 실제 행사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시도한 뒤 부결되면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범수·유용하·고혜지·김주환 기자
2024-08-0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