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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11 홍윤기 기자
검찰이 성접대 의혹 공방 과정에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제기한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세연을 대리해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무고 수사, 검찰에서 2년 끌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라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피의자 소환도 안 하고 수사심의위도 소집 안 하고. 이러니 경찰만도 못한 검찰 소리 듣고 한동훈·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 아직 멀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가 공개한 검찰로부터 받은 안내 문자에는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결정 결과를 알려드린다. 피의자 이○○. 무고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의원은 이로써 무고 혐의로 고발된 지 2년 1개월 9일 만에 성접대 의혹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이던 2021년 12월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와 갈등을 빚던 와중에 가세연이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같은 해 12월 29일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가세연 측은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고소했다’며 이듬해 7월 28일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의원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9월 해당 의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22년 9월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받은 바 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