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명함을 뿌려요.”
서울 중랑경찰서는 11일 학교 앞에서 여학생들에게 ‘연락 주면 보답하겠다’는 문구가 적힌 명함을 뿌린 7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4일과 8일 중랑구 신내동의 중학교와 아파트 앞에서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이름·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이 적힌 명함을 건넨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를 받는다.
명함 뒷장에는 ‘연락 주면 서운치 않게 보답하겠다’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학교 앞에서도 명함을 뿌렸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할배 애 낳을 13세 희생종 구함”
앞서 대구에서는 60대 남성이 여자고등학교와 중학교 인근에서 자신의 아이를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과 15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와 한 여자 중학교 후문 도로에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시에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화물차에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는 문구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결심공판에서 A씨는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며,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문구 역시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사는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탄원했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