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만명… 팬데믹 전보다 적어
기업들 “현재 인원 1.6배 늘려야”
중기·비수도권은 60%가 ‘인력난’
“체류 연장·재입국 제한 완화해야”
법무부 “가족초청 가능 비자 추진”
강원도에 있는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인 A사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30여명 고용 중이다. 수출 확대를 위해 추가 고용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고용허가제상 외국인 근로자(E9)의 사업장별 고용인원 제한으로 긴급 인력수요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북에 있는 건축용 자재 수출기업인 B사도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수주량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생산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와 상호 계속고용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들의 체류 기간이 만료돼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라 고용주는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A사와 B사에서 보듯 많은 국내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와 업종을 확대해 달라는 산업계 요구가 커지고 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자료를 동시에 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따른 인력은 약 20만명으로 도입 쿼터 확대와 팬데믹 종료로 3년 만에 증가했다. 비전문외국인력(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도 2020년 5만 6000명이던 것이 2021년 5만 2000명, 2022년 6만 900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올해 11만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무협이 이날 공개한 ‘무역현장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62개사는 평균적으로 7.4명의 외국인을 고용했다. 이들 기업은 기업당 현재 고용 인원의 약 1.6배를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팬데믹 이전에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22만명 정도였다. 특히 조사 대상 중소 수출기업의 56.8%가 현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그 비율(60.1%)이 더 높았다.
대한상의의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산 활동에 필요한 외국인 고용이 충분한지 물었더니 기업의 절반 이상(57.2%)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41.5%가 내국인 이직으로 인한 빈 일자리 발생을 꼽았다. 또 고용 허용 인원 법적 한도로 추가 고용 불가(20.2%),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이탈(17.8%), 직무에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어려움(16.4%) 순이었다.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해서는 올해 도입 규모인 11만명을 유지(43.2%)하거나 확대(46.8%)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기업들은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 또는 재입국 제한 완화를 해결책으로 꼽았다. 실제로 중소 수출기업의 49.3%가 이같이 대답했다.
법무부는 연이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에서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검증된 사람에게는 가족 초청이 가능한 E-7-4비자 전환 길을 열어서 불법체류 이탈을 막고 동기 부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제훈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