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제정법 계류
주관기관 환경부·행안부는 협력기관으로
‘尹 환경부 겨냥’ 분위기에 합의 어려울 듯
정부 부처간 입장차에 여야간 정쟁까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를 막자는 취지의 법안은 이미 국회에 여럿 발의돼 있었다. 그러나 여야간, 부처간 알력 다툼에 뒷전으로 밀리다 올해도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 뒤늦게 여야는 수해 방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세부 사항을 두고는 입장차가 벌어진다. 또다시 국민 안전을 앞에 놓고 정치 싸움을 하게 생긴 셈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에 있던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도시침수 방지 대책의 주관기관을 환경부로 하고, 행정안전부를 협력 기관으로 정한다. 침수피해 가능성이 높은 하천은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환경부 장관은 10년 마다 국가 도시침수 방지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이 발의된 건 2년여 전인 2021년 9월이다. 이듬해 5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랐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끝났다. 회의는 이정식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에 집중됐다.
올해 2월 이 법은 다시 환노위 법안소위 회의에서 논의됐다. 환경부는 “행안부에서는 재난업무 총괄이 행안부고 관련법이 재난안전기본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한다”며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다시 협의하면 (행안부가) 재난안전기본법에 포괄해서 할 수 있다 주장해 도시 침수 관련 구체적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진행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도 “협의하는 것으로만 맡겨놓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했다. 이날 결론은 “그럼 공청회를 한번 열어보자”는 것에 그쳤다.
그간 이 법이 계류한 데는 행안부와 환경부 사이의 알력 다툼 영향이 컸다. 여권에서는 큰 반발이 관측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이번 여름 수해 발생 후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환경부로 화살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를 겨냥한 것으로도 읽힌다. 문재인 정부는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옮기고 관련 조직과 예산을 이관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물관리 권한을 국토부에 넘기는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의 법안에 여당이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새 법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을 손질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해당 침수방지시설을 유지, 관리하도록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을 발의했다. 같은 법에 대한 개정안은 민주당 측에서도 발의돼 있다.민주당은 이외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복구비용 재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재난안전기본법과 재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방점을 찍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를 도입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비롯해 수계관리법, 수자원공사법 등을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