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차량 보유 세대에 주차비 가중
중고 플랫폼서 주차권 ‘꼼수 거래’
판매자는 月 10만~20만원 용돈벌이
입주민 동의없이 판매 땐 민사 책임
업무방해 소지… 형사처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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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를 주차하려면 주차비를 30만원 내라고 하는데…옆 단지 주차권 사는 게 이득 아닌가요?” 등록 차량이 많을수록 주차비를 가중해 받는 공동주택(아파트)이 늘어나자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를 통해 다른 세대의 주차권을 구매하는 ‘꼼수 거래’가 늘고 있다.
4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들은 입주민 자체 관리규약을 통해 아파트 주차비를 정하고 있다. 대체로 1대 무료, 2대 3만~5만원, 3대 15만~30만원 등 보유 차량수에 따라 주차비를 차등화 했다. 4대부터는 등록이 불가한 곳이 다수다. 극심한 주차난 탓에 다수 차량을 보유한 세대에는 주차비를 가중해 받다보니 여러 아파트 단지가 밀접한 도심의 경우 서로 다른 단지끼리 주차권을 사고 파는 경우도 생긴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거주하는 A씨는 “생업 때문에 가족 모두 4대를 보유 중인데, 아파트가 4대부터 주차를 금하고 있어 옆 단지 주민이 판매하는 주차권을 월 15만원을 주고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근마켓 등에는 ‘마포구청역 월주차’, ‘잠실 방이동 월주차 팝니다’, ‘(수원)광교○○ 아파트 주차권 삽니다’ 등의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게시물에는 “이미 2대 차량을 모두 등록해 추가가 안 된다”며 “나오는 비용보다 수고비를 더해 매월 이체해주겠다”고 적히기도 했다. 이들 플랫폼에서는 대개 주차권이 월 10만~20만원 사이에 거래된다. 파는 입장에서는 쏠쏠한 ‘용돈벌이’인 셈이다.
주차권 거래가 끊이지 않는 건 등록 자동차 대수는 해마다 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자가용 자동차 수는 2019년 2367만여 대에서 2024년(9월 기준) 2620만여 대로 5년여 만에 10%가량 늘었다. 인구당 자동차수로 보면 수도권은 2.26명, 비수도권은 1.73명당 1대꼴이다.
그러나 아파트 등 정기 주차권을 입주민 동의 없이 판매할 경우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각 지자체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주차장 임대 관련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규약에서 개인이 주차공간을 임대하려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현삼 변호사(법무법인 서한)는 “민사와 별개로 입주민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이라는 전제로 주차를 허용했을 것이기 때문에 외부인에게 주차 자리를 임대할 경우 업무방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동 경기도의회 의원(변호사)은 “공용 부분인 주차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명종원 기자
2024-11-0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