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최대 40만원 받고 업소 광고
활동명 ‘검은 부엉이’ 외 19명 검거
이미지 확대
범행에 이용한 카메라.
5년에 걸쳐 성매매 업소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2000회가량 촬영하고 이를 성매매 이용 후기와 함께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후기 글을 올려 주는 대가로 건당 최대 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성매매 업소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후 동영상 등을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태로 게시하거나 SNS상에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 및 업소 위치 등이 노출된 채 유포되기도 했다.
A씨가 촬영한 동영상은 1929개, 5테라바이트(TB) 분량에 달했다. 범행에 이용한 카메라만 27대로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성매매 업소 광고의 대가로 성매매 무료 이용권을 받거나 건당 10만~4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컴퓨터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고학력 전문가로 한 렌즈 개발업체에서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는 범행에 활동명(닉네임)으로 ‘검은 부엉이’를 사용했는데 이 닉네임을 포털 사이트에 입력하면 다양한 내용이 검색될 만큼 성매매 업계에서는 유명인으로 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경찰은 A씨 외에도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제작 편집 및 후기를 작성한 광고대행업자 B씨 등 7명과 업소 광고를 의뢰한 성매매 업주 C씨 등 8명등 19명을 추가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명종원 기자
2024-09-1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