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발 검사들 정치중립 위반”
野주도 법사위, 감사 요구안 의결
檢내부 “도 넘었다” 비판 거세져
오늘 표결 전 확대부장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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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감사 반대” 손드는 與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률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은 이날 재석의원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검사 탄핵을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2년 만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반발해 집단성명을 낸 검사들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 요구’로 압박하자 검찰은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4일 확대부장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을 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반발해 집단성명을 발표한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검사 감사요구안은 1시간 50여분 동안 여야 간 날 선 공방을 벌인 끝에 재석의원 18명 중 민주당·조국혁신당 11명 찬성, 국민의힘 7명 반대로 통과됐다. 감사요구안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법령 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국회가 감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사의 탄핵소추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 탄핵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정치적인 의견 표명일 수 있냐”며 “검찰이나 감사원 등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할 기관을 정쟁의 한복판에 밀어 넣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공분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글 하나 올리지 않았던 검사들이 검사장 탄핵소추 추진에는 집단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 탄압대책위’는 이날도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일가족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제트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과거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던 경찰 공무원들이 징계 대상이 됐던 사례를 거론하며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도 공무원 신분으로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사와 경찰은 같은 공무원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다른 점은 검찰이 가진 선민의식과 특권의식뿐”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과 상설특검 규칙 개정 등이 위헌이라고 비판하며 이날 헌재에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 이후 극한 대치 전선을 이어 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조정 기능을 상실한 채 제3의 기관인 감사원과 헌법재판소만을 찾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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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3일 한 검찰 관계자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오장환 기자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현재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탄핵소추가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해 의견을 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며 “공무원이 집단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집단행동이 아니다. 법률상 위배되는 집단행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탄핵 대상에 포함된 이 지검장은 자신을 포함한 지휘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4일 확대부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중앙지검이 수장 부재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생 수사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 대행 체제’ 운영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지검 소속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가 모두 참석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이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지검 운영 방침과 당부의 말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의 자리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의 자리는 각 직급 검사가 대행할 예정이다.
강윤혁·고혜지·백서연 기자
2024-1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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