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조진성 기자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3일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여 ‘국가공무원법’ 등 9개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에 ‘국회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행정기관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지방공무원법’ 이상 6개의 개정안을 더해 총 15개의 자유민주주의법 개정안 제안을 마무리했다.
안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선거 관련 테마를 시작으로 언론·미디어 유관 법률에 이어 공무원·행정기관·행정 절차 등 행정 분야 관련 법률들을 4차례에 나누어 발의해 자유민주주의법 시리즈를 완결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 법의 역사와 정통성을 확인하는 길잡이로서 법률 해석의 지침 역할을 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문장을 포함해 자유가 3차례 나온다. 헌법 제37조에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많은 법률에서는 민주주의만을 명시하고 있어 법 해석 상의 혼란을 자초하고 있었다.
지난 2018년 교과서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을 함께 담아내기에 굳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해도 법 체계상으로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일례로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는 우리 법 질서 상 어긋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처럼 법은 합법 여부를 분명히 구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 의원은 법률의 목적 조항에 ‘자유’를 포함시켜 자유가 우리의 질서에 가장 적합한 것임을 명확하게 표현시키고자 한 것이다.
부동산·언론·검수완박 등 위헌적 법률이 마구잡이 등장하면서 지난 5년간 헌법의 기본 골격이었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뿐만 아니라 북한 세습 독재에 한마디 못하고 북한 핵 폐기,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 놓으며 국내에서는 분란만 일어났고 국외에서는 고립무원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자유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왔기에 법 상 용어에 대해 그동안 깊게 고민을 해 볼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유가 대한민국에서 더 넓게 숨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