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인정·반성하는 태도 안 보여”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구속 안 해
정경심 전 교수, 집행유예 2년 ‘감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모두 13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2심 재판부는 이 중 8개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 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은 양형 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들·딸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장학금은 1심과 같이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금품 수수 혐의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던 정 전 교수는 장기간의 수형 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