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회장, 조카 도움으로 도주 성공
박수홍 부친, 자신이 돈 빼돌렸다고 진술
가족 간 발생한 일부 범죄 처벌 면제
“가족 간 분쟁에 법 개인 최소화 장치”
“가족 개념 달라져…처벌 면제 조항 개선 필요”
[앵커]
‘라임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회장의 도주와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횡령 사건에서 가족 면죄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이전과 다르고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가족 처벌에 예외를 두는 형법 특례 조항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라임 사태의 몸통이라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조카의 도움을 받아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와 친형이 백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박 씨의 부친은 자신이 돈을 빼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혀 다른 두 사건의 공통점은 ‘가족 면죄부’ 논란입니다.
형법에선 가족 간에 벌어진 일부 범죄에 대해선 처벌할 수 없도록 명시해뒀습니다.
먼저 가족이나 친족이 범인의 도피를 돕거나 범행 증거를 없애더라도 특례 조항을 통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 범죄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등의 범행이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가족 사이에서 벌어졌다면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다른 가족의 범죄는 고소를 해야지만 문제를 따져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분쟁에 법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대가족 생활이 익숙했던 과거에 도입됐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더라도 일부 범행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족 구성과 개념이 달라진 만큼 가족 면죄부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동일 / 경희대 노동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친족상도례 같은 건 시대를 반영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친족의 범위를 좁혀서 직계 가족으로 하던지….]
또, 가족 간에 벌어진 범죄라도,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단비 /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버지의 돈을 빼돌린다든가 그런 것들이 큰 건들이 많아요. 완전히 형을 면제시켜주기보다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친고죄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정부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10월 6일) : 저는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의 개념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69년째 이어져 온 친족 처벌 금지 조항,
달라진 사회에 맞춰 법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