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10개월 만에 패소… 시장 충격
법원 “시장 지배력 불법 남용” 적시
NYT “사업 일부 강제 매각 가능성”
업계 “규제 이슈에 투자 위축될 것”
알파벳 등 M7 주가 일제히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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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5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검색 업체 구글을 상대로 ‘불법 독점’ 철퇴를 내리면서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거침없이 진격하던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수익화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며 빅테크 주가가 폭락하는 와중에 구글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가혹한 판결이 나오면서 시장에 던지는 충격파가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독점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한 애플, 메타 등 다른 기업들도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은 미 법무부가 구글을 ‘셔먼법’(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한 지 3년 10개월 만에 나왔다. 공판이 본격 시작된 건 지난해 9월로 치열한 공방 끝에 미 워싱턴DC 지역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미 법무부의 손을 들어 줬다. 판결문에는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세계 검색 시장 강자로 군림해 온 구글에 대해 자국 법원이 “시장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인정한 것은 구글 입장에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미 법무부는 “이 획기적인 결정은 구글에 책임을 묻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을 반겼고, 백악관도 “이번 경쟁 친화적 판결은 미국 국민을 위한 승리”라며 환영의 입장을 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미중 간 대결 구도에서 자국 빅테크를 규제하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이번 판결을 보면) 미 정부와 법원도 독점에 따른 폐해,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선 제재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1998년 미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반독점 소송이어서 최종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당시 MS는 1심에서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 회사 분할 명령까지 받아 최대 위기에 놓였었다. 구글에 대해서도 검색 시장의 독점을 막기 위한 이행 명령이 수개월 내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구글이 운영 방식을 변경하거나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 설정으로 유지하기 위해 애플 등에 지급하는 비용을 내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용자에게 사용 가능한 검색 엔진을 알려 주는 ‘선택 화면’을 구현하도록 강제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구글이 항소 방침을 밝힌 터라 메흐타 판사가 이행 명령을 내려도 당장 검색 시장에 변화 가능성은 없을 전망이다. 현지 언론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이 사건의 최종 판단이 항소심을 거쳐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불확실성에 놓인 건 애플, 아마존, 메타 등도 마찬가지다. 애플은 지난 3월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며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아마존, 메타는 각각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독점 악용, 소셜미디어 경쟁 저해 등의 이유로 소송을 당했거나 소송 위기에 처해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거품 논란에 이어 규제 이슈가 발생하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 온 빅테크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4.61%)을 비롯해 엔비디아(-6.36%), 애플(-4.82%), 메타(-2.54%) 등 ‘매그니피센트 7’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김헌주 기자
2024-08-0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