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표적감사이자 정치감사”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성남과 경기도 등 28개 자치단체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를 포함한 2023년 연간감사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가 자치단체장을 지낸 성남시와 경기도도 상반기 정기감사 대상에 올랐으며, 경기도는 이미 지난달 30일부터 감사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사선조사를 실시한 상태다.
박 의원은 “이번 감사범위에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민선 7기 시기와 겹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협력사업과 지역화폐사업 등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 누가 봐도 이 대표에 대한 정치감사이자 표적감사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검찰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쌍방울과 민간단체 아시아태평화교류협회와 관련한 대북지원사업 등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감사원의 감사는 경기도의 남북교류사업 등을 겨눠 검찰수사의 수사자료나 동력 확보를 위한 감사로 남용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지역화폐사업과 관련해선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라고 언급하며 “이번 감사를 통해 티끌만한 비리라도 찾아 지역화폐사업에 생채기를 내겠다는 의중”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성남시와 경기도 감사와 관련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며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있었던 특정 사례나 문제를 본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최 실장은 “기관 정기감사는 통상 최근 3~5년의 활동을 보게 된다”며 “큰 틀에 따라 감사하려는 노력을 작년부터 기울이고 있는데, 특정 이슈만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현재 감사원이 감사 개시 및 계획, 계획 변경 등 변경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최 실장은 이와 관련해 “시급성이 있는 감사는 (별도 의결 없이) 감사 착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감사위원회에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