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부당이득 점입가경
보고서 발표 전 22개 종목 매수
주가 오르면 매도… 5억원 차익
차명계좌로 추적 피해 주도면밀
금융투자협 거래 감시권한 없어
사실상 선행매매 원천차단 불가
“사후 징벌 크게 강화해 억제해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업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조사분석자료(보고서)를 내기 전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했다가 공개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불법 선행매매로 5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증권사에서 비슷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애널리스트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년간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DB금융투자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증권사 보고서를 내기 전에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한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리포트 공개 후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식으로 5억 2000여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그가 손댄 종목은 총 22개였으며, A씨는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널리스트들의 불법 선행매매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사경은 2020년 1월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B씨, 같은 해 10월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C씨가 선행매매로 부당 이득을 남긴 것을 각각 적발해 검찰에 넘긴 바 있다.
둘 다 이번에 적발된 A씨와 비슷한 수법을 썼다. B씨는 리포트에서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적시한 종목을 리포트 공개 전 미리 사뒀다가 리포트 공개 후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식으로 지인들과 총 7억 6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남겼다. B씨는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C씨도 같은 방식으로 지인들과 함께 총 4억 5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C씨는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애널리스트들의 잇단 불법행위에 증권사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에 오르지만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협회 내부 규정에 따라 애널리스트는 본인 명의로 주식 매매 거래 자체가 원천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협회가 금융사 직원 매매 거래를 일일이 감시할 권한은 없어 선제적으로 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는 애널리스트 개인의 일탈이라며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DB투자증권은 이번 사건과 관련, “회사는 A씨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보고 있다. A씨는 차명계좌를 사용했다. 회사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병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를 사전에 완전히 방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사후 징벌을 크게 강화하는 식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