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정보 이용 증권사’ 수사 확대
전환사채 취득한 후 되팔아 차익
PF대출 주선해 이자 받은 혐의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10여곳 수사
현대건설 본사도 압수수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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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증권사 임원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현대건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PF 기획검사를 통해 5개 증권사에 대한 불법 관행을 적발했는데 검찰 수사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21일 LS증권 임원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동 LS증권 본사와 계동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12월 5개 증권사(디올투자증권·메리츠증권·LS증권·하이투자증권·현대차증권)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임직원 사익추구와 취약한 증권사 내부통제 등 불법 관행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고발했다. 현대건설은 A씨가 사적으로 정보를 유용한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시공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LS증권의 임원 A씨는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단계별 PF 대출 주선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얻었다. 이를 이용해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 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먼저 수천만원에 사들인 후 되팔아 약 500억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직무상 얻은 정보를 통해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사업장을 골라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아낸 혐의도 있다. 이 사업장에 대전 탄방동 홈플러스 부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련된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들에 700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빌려줬는데, 이 중 3건(대여원금 600억 상당)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넘긴 고리 이자를 챙긴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렇게 A씨가 수수료와 이자 등으로 챙긴 금액이 4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A씨가 대출을 취급하거나 주선한 4개 PF 사업장과 관련해 이런 사적 금전 대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LS증권 측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이진용)는 금감원이 의뢰한 5개 증권사 중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씨를 지난 8월 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의 부하직원이었던 김모씨와 이모씨는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송수연 기자
2024-10-2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