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마다 가사·상속팀 점차 강화
대기업 맡다 이혼·학폭까지 수임
고액수임료 부담 가능 여부 관건
50대 이가영(가명)씨는 최근 올케와 재산 문제로 다투다 법적 분쟁까지 벌였다. 어머니의 예금 3000만원을 올케가 무단 인출해 벌어진 일이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던 중 올케가 굴지의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을 때마다 대형 로펌의 높은 벽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올케의 무단 인출은 약식기소로 끝났고 이씨는 상속 소송에까지 휘말렸다.
국내 법률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로펌의 업무 영역이 넓어지면서 대형 로펌이 평범한 서민 송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각에선 영미식 로펌 시스템을 도입해 성공 신화를 써 왔던 국내 대형 로펌들이 ‘문어발식 수임’으로 분야를 넓히면서 법률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펌(Law firm)은 공식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회사를 통칭할 때 쓰는 표현이다. 보통 로펌은 사건을 수임하는 역할을 하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소속 변호사를 고용해 전문 분야별로 팀을 구성하고 조직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1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는 1000명에 육박하는 국내 변호사를 포함해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외국 변호사, 일반 사무직원 등 4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앤장에는 세후 억대 연봉을 받는 소속 변호사가 수백명일 뿐 아니라 10억원 이상을 받는 파트너 변호사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로펌은 주로 국내 대기업과 해외 기업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고객을 상대하는 자문 업무를 도맡고 있다.
기업 오너가 얽힌 민형사 송무뿐 아니라 기업 인수합병(M&A),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경제 제재·공정거래, 금융투자 및 자본시장 관련법 등이다. 최근에는 로펌마다 입법팀을 강화하면서 법 집행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법 제·개정에 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문제는 로펌의 업무 영역이 빠르게 확장하면서 이혼·상속, 성폭력, 학교폭력, 소액 민사사건에까지 대형 로펌이 나서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법무법인 광장은 일명 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78)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을 수임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포기하기도 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로펌마다 가사·상속팀을 강화하는 추세다.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서울 아파트는 웬만하면 10억원이 넘어 재산 분할이나 상속 관련 소송에서 성공 보수를 10%만 받아도 억대 수임료”라고 전했다.
대형 로펌 측에선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나름의 기준을 정해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간제 보수’(타임 차지) 형태로 수임료를 계산해 억대 연봉을 받는 변호사들인 만큼 품이 많이 드는 사건을 저가로 수임하면 손해여서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사건 수임 최소 기준 같은 게 딱히 정해져 있진 않지만, 수천만원은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결국 로펌 입장에선 장래에 고액 수임료를 부담할 수 있는 고객인지가 사건 수임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른 대형 로펌 관계자는 “간혹 일반 형사나 성폭력 사건을 맡기도 하지만 그건 드문 사례”라며 “대개는 고객과의 관계 때문에 선임하는 경우”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 로펌에 상담 문의를 했다가도 변호사 비용을 듣고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대형 로펌도 회사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고객에 대해서는 수임료와 무관하게 사건을 맡는 경우도 있다. 다른 관계자는 “가령 로펌에 중요한 고객인 기업 임원이 학폭, 소액 민사사건을 문의한다면 해 줄 수도 있다”며 “대형 로펌이라고 그런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일각에선 로펌의 업무 영역이 넓어진 점이 기업이나 재력가 입장에선 손쉬운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일반 법률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형 로펌 선임 여부가 재력에 따라 결정되면서 이를 상대하는 처지에 놓인 일반 법률소비자는 비용 감당이 안 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부당해고 같은 기업 관련 사건을 맡은 대형 로펌이 해고 노동자를 상대하는 상황은 흔히 연출된다. 더구나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를 둘러싼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대형 로펌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수십 명 규모의 대응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법 전문 한용현 변호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대형 로펌에 상대적으로 고액의 보수가 책정되는 데다 불필요한 분쟁에 대형 로펌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다”며 “사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볼 때 기업이 대형 로펌을 선임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돈을 근로자에게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할 때가 있다”고 꼬집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