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음식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명품 가방에 액체를 튀게 했다는 이유로 손님으로부터 전액 배상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알바하다가 디올가방 700만원 배상요구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0살인 대학 신입생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아들이 방학 동안 용돈을 벌겠다며 체인 음식점 금토 알바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아들이 테이블을 닦던 중 테이블 위 액체가 옆 테이블 손님 가방에 튀면서 시작됐다.
A씨는 “아들은 사과하며 액체를 닦고 세탁 비용 정도의 배상을 생각하며 연락처를 줬다고 한다”며 “그런데 다음날 피해 손님의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와서는 전액 배상 700만원을 요구했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피해 당사자에게 연락해 사과드리고 배상 의논을 하길 바랐으나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가 피해 손님을 대신해 본인과 얘기하면 된다고 해 피해당사자와는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끼는 가방에 얼룩이 져서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걸 이해하기에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께 지혜를 빌려본다”며 보배드림 이용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해당 글을 접한 이용자들은 손님의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대부분 보였다.
이 사연에는 “가방이라는 건 외부에 노출해 들고 다니는 것으로 차츰 닳고 오염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 사용 중이던 것이니 신품 가격으로 책정될 수 없다”, “세탁비만 줘도 충분할 것 같다”, “일단 정품인지부터 확인해 봐야겠다”, “그렇게 아끼면 집에 모셔두지” 등 손님을 비판하고 글쓴이를 응원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