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인 ‘만 나이’ 도입 정책의 사회적 정착을 위해 법 질서 전체에서 ‘만 나이’ 사용이 강구되도록 하는 행정지도와 사회적 문화의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중권 중앙대 교수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이 개최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만 나이 관련 법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연령을 나타낼 사안에서 분명히 만 나이로 제시할 것을 의무화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나이 규정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만 나이 원칙이 사회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