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4법, 악법 중 악법”… 野 “또 거부 땐 독재 정권의 말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야당이 30일 ‘방송4법’ 단독 처리를 완료했다. 5박 6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던 국민의힘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고, 31일 임명할 전망이다. 이에 야당은 탄핵으로 맞설 계획이어서 ‘쳇바퀴 공방’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단독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전날 오전에 시작된 마지막 필리버스터는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됐다.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종결·법안 표결 시간 제외)는 총 109시간 34분으로 역대 두 번째로 길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반대’를 주장하며 9일(192시간 25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등 방송4법을 모두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바꿔 친야 성향의 MBC 사장과 이사진 교체를 막으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방송4법을 또다시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가려 한다면 그가 추앙하던 독재 정권의 말로를 따를 것”이라며 “3년 남지 않은 권력을 지키려 국민 불행을 초래하는 나쁜 선택을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3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다. 이 법안들도 앞선 채상병 특검법처럼 야당의 본회의 단독 통과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부결 후 폐기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 다만 주말마다 민주당의 지역 순회 전당대회가 있어 당론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에 대해 “30일을 기한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이튿날 임명이 가능해 이 후보자는 31일 임명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이상인 전 직무대행(부위원장)까지 자진 사퇴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부위원장 후임도 서둘러 임명해 ‘2인 체제’를 재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5명 구성의 방통위에서 2인 체제 의결 시 곧바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매한가지로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위원장 자진 사퇴, 신임 위원장 인사청문회, 대통령의 임명 강행 같은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다만 여야는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