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간 집 앞엔 체납 고지서
변제금 조건 안 돼 한 푼도 못 받아
경제적 어려움 토로한 유서 발견
숨진 피해자 모두 20~30대 청년
“경매 일시 중지 등 근본적 대책을”
인천에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30대 여성이 또 숨졌다. 올 들어 벌써 3번째 사망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오전 2시 12분쯤 미추홀구 숭의동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고 밝혔다. A씨 집에서는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집앞 종량제 쓰레기봉투 안에는 상수도 미납요금 안내서가 버려져 있었다. 종이에는 ‘수도요금이 체납입니다. 미납 시 단수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건축왕’ B(61)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A씨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은 뒤 2021년 9월 임대인 요구로 9000만원에 재계약 했다. 그러나 A씨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난해 6월 전체 60가구가량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 이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A씨가 2년 전 재계약 때 보증금을 1800만원 올려 주는 바람에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왕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과 이달 14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대와 30대 청년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장례를 치른 C(26)씨는 최근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2만원만 보내 달라”고 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대출 지원이나 긴급주거 지원이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전세사기 주택 경매 일시 중지, 선지원 후 전세 사기범에게 구상권 청구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