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 최소 11억 불법수익
피해자 특정한 액수 14억…전체 추정액 62억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월평균 250만원을 받고 대포통장을 빌려준 기업형 유통조직과 이들의 대포계좌 개설을 도운 현직 은행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A(52)씨와 조직원, 계좌 개설을 도운 은행원 B(40)씨 등 24명을 적발해 A씨 등 12명을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령법인 42개를 설립하고 법인 또는 개인 명의 대포통장 190개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를 받는다.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은 돈은 개당 월 150만~300만원, 평균 250만원이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최소 11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피해자가 특정된 액수만 약 14억원이다. 전체 추정액은 약 62억원이다.
현직 은행원인 B씨는 지난해 1∼8월 A씨의 대포통장 개설을 돕고 그 대가로 A씨의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유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B씨는 사기피해 신고로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신고한 피해자 정보를 A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무마해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현금 150만원을 받은 브로커 C(61·구속)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단은 C씨가 돈을 받고 실제 사건 무마를 시도했는지 수사 중이다.
A씨 일당은 대포통장 개설 목적으로 세운 유령법인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것처럼 속여 38차례에 걸쳐 보조금 874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