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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합뉴스
수습 직원 신분인 계약직 근로자라도 서면 통보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구두권고로만 이뤄진 퇴사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3부(부장 권순엽)는 사립대 계약직 근로자였던 A씨가 B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 계약직 관리사무원으로 채용돼 법인 대표인 이사장 수행 기사로 일했다. 당시 A씨는 근로계약에 따라 우선 수습 직원 신분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3개월로 예쩡된 수습 기간이 끝나기 전인 지난해 1월 A씨는 이사장 면담 후 권고사직 요청에 따라 퇴사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 B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고,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학교법인 측은 “A씨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 계약을 해지했고, 이를 해고로 보더라도 당시 수습 기간 중이라 통상의 경우보다 해고 제한이 완화된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 의사에 반해 피고 측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만큼 원고에 대한 사직 권고와 이에 따른 퇴사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또 이 과정에서 피고 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만큼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