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없는 날도 전용차 사적 사용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감사 요청”
李 “청사 카메라 인식 부정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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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왼쪽) 위원장
미래교육 청사진 마련을 위해 만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의 이배용 위원장이 취임 후 409일 중에 10%에도 못 미치는 38일만 출근 시간을 지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무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정부서울청사의 ‘차량 입차 기록’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전용차량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409일의 근무일 중 38일(9.3%)만 출근 시간인 오전 9시 전에 사무실이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을 통과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교육위가 출범한 2022년 9월 27일에 취임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전용차량이 오전 11시 이후에 정문을 통과한 날은 38일이었고, 오전 10~11시 도착은 48일, 오전 9~10시 도착은 194일이었다. 이에 대해 이날 교육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청사 카메라 인식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의원실은 이 위원장이 출장계를 제출하거나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차량 입차 기록이 없는 날이 38일이었다고 지적했다. 2022년 10월 25일과 12월 7일에는 차량 입차 기록이 없음에도 각각 충북 단양시와 충남 공주시 인근 휴게소에서 유류비 결제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21일과 12월 13일에도 출장계를 내거나 연가 사용 없이 청주 비엔날레와 충남 유교문화진흥원을 방문했다.
이외 의원실이 국가교육위를 통해 제출받은 이 위원장 전용차량의 하이패스 사용 내역과 톨게이트 기록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출장 공무가 없는 날에 전용차량을 27번 이용했다. 이 중 다섯 차례는 이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연가를 사용한 날에 이용됐다. 이 위원장은 “다 국가교육과 관계된 행사였으며 개인적으로 간 것은 없다”고 했다.
의원실은 이해충돌법 제13조에 따른 공직자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금지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 위원장의 비상식적 복무행태가 적발됐다. 불법행위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환 기자
2024-10-2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