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대 60억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를 했지만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5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제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왔었다”고 밝혔다. 그는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다.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화폐 보유 사실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빠진 점에 대해선 “재산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며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80만여개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다.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의 개당 가격은 최저 4900원에서 최고 1만1000원 사이를 오갔다. 신문은 당시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의 가치가 최고 60억원대라고 보도했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는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선(3월 9일)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3월 25일)을 앞둔 시점이다.
여당은 즉각 김 의원을 향해 자세한 경위를 소명하라고 압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김 의원은 뒤에서는 지지자를 외면한 채 열심히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다”며 “가상화폐 실명제 1년 유예기간 동안 무엇을 하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했느냐”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용에는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도 없다”며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등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