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혁신을 가로막는 여의도
본지·대한상의 공동 설문조사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정돼 시행 중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은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강력한 형사처벌을 명시한 대표적 기업규제 법률이다. 2021년 1월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에 앞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정부 관리감독 책임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5개 의원실에서 발의됐다. 법률 제정 이후에도 처벌 수준을 높이고 적용 대상을 늘리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9개 의원실에서 쏟아졌다. 반면 법정 의무를 다한 사업주의 형사처벌 면책, 확대시행 유예기간 연장, 안전시스템 구축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발의는 4건에 그쳤고, 국회를 통과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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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관리자 전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 때도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이 4개 의원실에서 유사 발의됐다. 사업장에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을 때 벌금을 물리는 산안법 개정 때는 5개 의원실, 사업주의 보호조치 대상을 특정 고객응대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로 확대하는 산안법 개정 때는 4개 의원실에서 경쟁적으로 법률안을 냈다.
반면 주거밀집지역 근처의 공장이 이전할 때 토지·금융·세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개정 때는 유사 발의가 한 건도 없었다. 규제를 완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방향의 입법 활동에는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이다.
21대 국회의 의원입법 발의 건수는 2만 3655건으로 19대 1만 5444건, 20대 2만 1594건을 크게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기업 관련 입법은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서울신문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동 설문조사에서는 22대 국회의 입법활동으로 기업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이 37.0%(111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300곳에 물어보니
갈등 해소 절차 부재가
규제 혁신 최대 걸림돌
22대 국회가 이제 막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환경 개선을 기대하는 기업은 전체 10곳 중 4곳도 되지 않는 셈이다. 22대 국회에서도 규제혁신에는 관심이 없고 강화하는 데 경쟁적으로 달려들었던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업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규제 개선 기대감이 ‘매우 높다’는 응답은 3.7%(11곳)에 그쳤고, ‘높다’는 33.3%(100곳)였다. 반대로 기대감이 ‘매우 낮다’는 응답은 6.7%(20곳), ‘낮다’는 가장 많은 56.3%(169곳)였다. 앞서 2022년 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번과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선 새 정부 출범으로 규제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는 응답이 57.3%(172곳)로 이번 조사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제조업체 200곳과 서비스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보기술(IT) 업종 등이 포함된 서비스업에서 기대감이 ‘낮다’는 응답이 64.0% (64곳)로 더욱 높았다.
유권자의 표가 생존 기반인 국회의원은 일반적으로 규제 완화보다는 강화로 기울어지기 쉬운 속성을 갖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려면 ‘친기업’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표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실익이 없다. 반대로 규제를 강화하는 건 대체로 기업과 정부의 부담만 늘리면 되고 민원인 외에 다른 이해관계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표가 되기 쉽다.
기업들은 규제혁신 추진의 걸림돌로 ‘신구 사업자 간 갈등 등 이해관계 충돌 및 갈등 해소 절차 부재’(46.3%)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반기업 정서 등 규제혁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25.7%), 규제만능주의(19.0%)가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49.2%(65곳 중 32곳), 중견기업 44.8%(60곳), 중소기업 46.5%(101곳 중 47곳)이 모두 갈등 해소 절차 부재를 1순위로 선택했다. 제조업(45.5%·91곳)에 비해 서비스업(48.0%·48곳)의 선택 비중이 약간 높았다.
이는 국회나 정부가 ‘삼쩜삼’과 세무사회, ‘로톡’과 변호사협회, ‘직방’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직역단체의 갈등이 벌어질 때 조정자로 나서지 않고 방관하거나, 기존 업계의 편에 서서 규제 입법을 생산하는 행태를 보여 온 것과 관련이 깊다.
‘親기업’ 프레임 갇힐라
규제법 쏟아내는 국회
기업 63% “개선 안 될 것”
이런 가운데 기업들이 22대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완화해 줬으면 하는 규제는 처벌만 부각되고 있는 중처법을 ‘예방 중심으로 보완’(63.6%·191곳)하는 것이었다. 중처법은 지난 2월부터 50인 이하(공사비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됐다.
대한상의가 지난 20일 발표한 50인 이하 사업장 702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7.0%가 중처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히 구축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7.5%에 그쳤다. 또 중처법 적용으로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관련 예산 마련’(57.9%)이었다. 실제 응답 기업의 50.9%가 안전보건관리에 연간 1000만원 이하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예산이 거의 없다는 기업도 13.9%에 달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미만 기업 466개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77%가 전문인력 부재와 복잡한 의무 사항으로 인해 중처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기업들도 법률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조사 대상 10곳 중 6곳(59.0%)꼴로 중처법이 포함된 산업·안전 영역의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대기업(50.8%), 중견기업(56.0%)보다 중소기업(68.3%)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하는 법규가 부담이긴 하지만 법률 규제의 취지에는 분명히 공감하고 방향 또한 틀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실과의 커다란 괴리는 문제라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현장에서 사망자 없는 사고에도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미국 등은 산업안전 관련 법률에 사망자 없는 사고에 대해선 징역형 자체가 없고, 형벌 조항이 있는 나라들도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다룬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은 사망 사고 발생 시 별도의 노동 관련 법률이 아닌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한다.
엄벌주의를 앞세운 중처법 시행만으로는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2년간 50인 이상 적용 대상 사업장 사고 사망자는 2021년 248명에서 2023년 244명으로 4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올해 1분기 사고 사망자는 1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 늘었다.
노사가 자율적 근로시간을 운영하기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56.0%)도 기업들이 중요하다고 꼽은 입법과제 중 하나다. 경영계는 기본적으로 주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생산량이 많은 시기 등에는 근무시간 계산을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운용하는 등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결국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져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주4일제’를 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로 꼽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국회의 갈등 조정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1분기 산재 사망 10명↑
중처법, 현장선 ‘헛바퀴’
“투자 인센티브 더 중요”
기업들은 지원 입법과제와 관련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 도입’(67.6%)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칭 ‘탄소중립 산업 전환지원법’ 제정(61.0%)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기업들은 산단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산업입지법 개정(55.7%)이나 배당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배당소득 이중과세 개선(53.0%)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 일부를 배당할 경우 개인 주주들이 소득세를 추가로 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국내 배당 관련 세제가 누진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 대주주가 부담을 느껴 배당에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형우·강윤혁 기자
2024-07-0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