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소비 확대로 급성장한 온라인 명품 플랫폼 업계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품, 과도한 반품비 등 문제가 불거진 데 이어 ‘저작권’을 놓고 업체 간 법적 공방 2차전이 예고됐다.
최근 캐치패션은 지난해 머스트잇·발란·트렌비 등 명품 플랫폼 3개사를 저작권 침해·허위광고 등으로 고발한 건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자 재고발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캐치패션 운영사인 스마일벤처스는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통해 “명품 플랫폼 3사가 해외 명품 플랫폼의 웹사이트에 무단 접근해 허가 받지 않은 상품 정보와 이미지를 무단 복제하고 상품 판매에 활용하고 있다”며 “3사에 대한 증거 자료를 보완하는대로 즉시 재고발 일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방은 지난해 8월 스마일벤처스가 머스트잇·발란·트렌비를 대상으로 저작권법위반죄, 정보통신망침해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죄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스마일벤처스는 이들 업체가 해외 명품 사이트에 무단 접근해 허가받지 않은 상품 정보와 이미지를 무단 크롤링(검색 엔진 로봇을 이용한 자동데이터 수집 방법)해 정보를 복제하고 상품 판매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강남경찰서는 해당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캐치패션은 파페치·마이테레사·매치스패션·네타포르테 등 글로벌 명품 유통사와 정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병행수입·구매대행 등 오픈마켓 방식의 판매자 입점을 배제하고 브랜드 공식 판매처만 제휴를 맺으면서 100% 정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머스트잇·발란·트렌비는 브랜드에서 상품을 직접 제공받지 않고 제3자가 제품을 들여오는 병행 수입 방식이다. 그런데 이들 3사가 정식 계약 관계가 없는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상품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식 파트너사인 회사도 피해를 입었다는 게 스마일벤처스의 입장이다.
앞서 트렌비 측은 지난달 2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파트너사와 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이미지 크롤링, 저작권 역시 법적 근거 안에서 적법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캐치패션은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은 상품 이미지 등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상품을 판매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수차례 경고장을 보낸 사실이 있다는 점, 3사에 대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캐치패션이 재고발 계획을 밝히면서 명품 플랫폼 업체 간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렌비 측은 캐치패션의 지난해 고발 건에 대해 ‘후발주자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비판했으나, 캐치패션 측은 “당사를 후발주자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내몰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