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상근예비역 병장에게 폭언을 쏟아내는 등 부대원들에게 막말을 일삼은 예비군 지역대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예비군부대 지역대장인 5급 군무원 A씨는 2019~2020년 소속부대 상근예비역 병사들을 상대로 부당한 지시와 언행을 수차례 했다.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휘하에 있는 상근예비역 병장 B씨가 늦잠으로 지각하자, 통화내역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당일 지각과 무관한 음성 녹음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조사 과정의 일부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시불이행으로 더 크게 처벌받는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달 상근예비역들에게 인성검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검사를 다시 받을 것을 강권하기도 했다.
그는 상근예비역 C씨의 복무적응검사 결과표 중 정신건강 상태 등에 문제가 있다는 항목을 보고 “너 일부러 체크한 거지. 검사 다시 받자”라고 말했다. 실제 일부 병사들은 다음날 재검사를 받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상근예비역 병장 D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과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이력이 2회 있는 것을 두고 “나가 뒤지지 그랬어? 지금 죽어버리지 그냥” 이라거나 “이 XX 이거 머리 쓰네?” 등의 막말을 내뱉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군이 감찰에 착수했고, A씨는 결국 2021년 8월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 및 품의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혐의로 상급부대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정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그런 언행을 한 적이 없다. 피해자들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근거한 위법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자살시도 전력 상근예비역에 대한 막말에 대해선 “열심히 하라는 취지였다”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행정4부 공현진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며 당시 상황을 들었다고 진술한 목격자의 진술에도 부합하며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지도 않다”라며 A씨 주장을 모두 일축하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A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