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원점 타격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 및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다”며 “이러한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제작·살포했으며,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발의안 내란 특검법안에는 대북 확성기 가동, 해외 분쟁 지역 파병,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국방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대북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2023년 말 일방적으로 9·19 합의 전면파기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4000여 회 이상의 위반 행위를 자행해 왔고, 특히 2024년 5월부터는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등 무분별한 도발을 지속해 왔다”며 “우리 군의 9·19 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이러한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한 우리 군은 ‘낙하 후 수거’라는 일관된 원칙 하에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 왔으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경고하며 대비해 왔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사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은 비상계엄 이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그동안 자발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오로지 적만 바라보고 대북 억제를 위한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에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