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혐의를 ‘기업 범죄 종합판’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비상장회사를 동원해 갖가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르는가 하면 사업 확장과 주가 부양을 위해 정치권에 뇌물을 주고 대북 송금을 하는 등 각종 불법 수단을 동원해 자본시장을 교란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을 기업 사냥꾼이 아닌 건전하게 회사를 경영한 경영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업사냥의 성격도 있는 사안”이라며 “업무상 배임 등 추가로 수사 중인 사안을 고려하면 이는(공소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의 발언은 김 전 회장 측이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을 ‘기업 사냥꾼’으로 지칭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장황하게 기재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데 따른 반박성 의견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미리 준비한 PPT(파워포인트) 자료를 화면에 띄워 20분간 쌍방울 기업 집단의 형성 과정과 공소사실 구조 등을 설명한 뒤 향후 입증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 기소)에 대한 뇌물 공여 및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의견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꼬집으면서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사실관계가 단순한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 등 기업 비위에 대한 공소사실부터 입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PPT 자료를 통해 “비상장사가 대표들에게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자본을 횡령으로 의율한 건데, 이 자금의 원천은 김성태 피고인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라며 “자신이 대출받아 자신(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비상장사)이 사용한 것일 뿐”이라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은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나 공시 업무 등 실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에게 건넨 3억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 측 인사에 건넸다는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각 증거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시해달라고 하자 “수사기록이 방대하다. (변호인에게) 일일이 발췌해 의견을 내달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검찰에서 증거목록을 제출할 때 특정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라고 표시해주면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공판 기일은 9일이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