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휴대전화 버린 배우자에 벌금형 구형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려 기소된 사실혼 배우자 A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A씨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핵심 증거를 인멸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했다고 밝혔고, A씨 측도 ‘문제될 것이란 인식은 있었다’며 혐의 사실을 상당부분 인정했습니다.
신선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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