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쿠팡페이·카카오페이·G마켓·11번가·우아한형제들·NHN페이코·SSG닷컴·비바리퍼블리카 등 9개 사가 각 홈페이지에 공시한 선불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2.00(영세)~2.23%(일반)이었다.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1.09(영세)~2.39%(일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었다. 해당 회사의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1.52(영세)~3%(일반)로 상하단이 모두 다른 업체들에 비해 높았다. 특히 선불결제 수수료율의 경우 영세·중소·일반에 관계없이 일괄 3%를 받고 있었다.
일반 기준 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우아한형제들에 이어 G마켓과 SSG닷컴이 2.59%로 높았고 카카오페이가 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수수료율은 SSG닷컴과 쿠팡페이가 2.5%로 우아한형제들의 뒤를 이었고 G마켓은 2.49%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그간 온라인 간편결제 관련 정보가 부족해 소상공인들이 협상 과정에서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 등을 반영, 지난해 12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시 대상 업체는 간편결제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로 매 반기 말부터 한 달 안에 각 사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이번 수수료율 공시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도 있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테크 3사의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전체 평균(영세·중소·일반 미구분)이 2021년 기준 2.02%에서 1.73%로 0.29%포인트 낮아졌다. 간편결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기반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1.95%에서 이번 공시 기준 1.46%로 0.46%포인트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수수료율 공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간편 결제 사업자 간 자율적인 경쟁 촉진으로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에 기반해 합리적인 수수료가 책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맹점들은 수수료 부담이 점진적으로 줄고 금융소비자의 편익도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