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김건희 특검법’에 다시 시동을 걸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달마다 발의돼 현재 6건이 계류 중인데, 이날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 등에 따라서도 추진 동력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하는 이유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 어제는 총선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대통령 배우자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김영선 전 의원이 결과적으로 공천받지 못했으니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못 봤으니 주가 조작이 아니다’는 말과 닮았다”고 꼬집었다. 전날 한 경제 매체는 김 여사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시 5선 중진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고, 김 전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총선 개입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 한 대표 등이 이 사안에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전날 김 여사 총선 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명품백 수수·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야권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총 6건이다. 22대 국회 개원 다음 날인 5월 31일을 시작으로 6월 13일, 7월 23일, 8월 1일과 16일 등 매달 특검법을 발의한 결과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져 최종 부결됐다.
한편 수심위는 이날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명품백 수수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하는지 심의한다.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심위의 결정에 강제성은 없다. 다만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했는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주당에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