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민주유공자법) 법안 단독 처리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반발하며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의결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충돌했다.
민주유공자법은 현재 관계 법령이 있는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 외 타 민주화운동에서 피해를 본 참여자와 그 가족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예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보훈 사각지대에 있는 민주화운동 참여자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586 운동권에 특혜를 주는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지난 7월 민주당은 정무위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 시도에 맞서 안건조정위 카드로 맞불을 놨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의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임시기구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민주유공자법 기습 날치기 절차에 들어갔다”며 “이 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체제 부정 등 행위를 하다 사망, 다친 사람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려는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유공자법은 주무 부처인 보훈부도, 다수 보훈단체도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와 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