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한기정의 공정위
공정위원장 중 취임 가장 늦어
“효율성 높이고 부담 덜 것” 일성
합리적 전속고발권 기준 추진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역대 정부 공정위원장 중 가장 늦게 취임한 만큼 앞으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에 더욱 속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장기 공백으로 위축된 조직을 개편하고 분위기를 쇄신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16일 취임사에서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부당 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되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 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객관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합리적인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과징금 사건 의결서에 미고발 사유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꾸리고 조사·심판 기능 분리 등 조직개편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한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 위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는 첩첩산중이다. 재계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한 위원장 취임에 맞춰 규제가 적용되는 대기업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 축소와 관련한 ‘예외 조항’이 여전히 기업 총수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앞서 공정위는 친족 범위와 공시 의무를 축소해 기업 부담을 덜어 주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기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 있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하면서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이 총수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면 친족으로 본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경총은 이 예외 규정에 대해 “동일인은 자신의 친족들에게 주식 소유 현황과 같은 자료 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법적 책임을 동일인이 아닌 당사자에게 직접 묻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플랫폼 자율규제’도 한 위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위는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자율규제’ 방침을 밝히면서 온플법은 사실상 폐기되는 듯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온플법을 주요 민생 입법으로 채택하면서 다시 여야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공정위가 규제 완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한 위원장의 몫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