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산업성이 28일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적용하는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지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24일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적용하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다. 2019년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 행위로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빼자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우리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제외한 지 3년 8개월 만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28일 오후 5시 한국을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면서 “일본의 개정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자 즉각 반발하며 그해 7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에서 배제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했다.
3년 넘게 악화일로를 걸어 왔던 양국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이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이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만을 남겨 놓았지만 일본의 이번 조치로 2019년 7월 이전으로 완전히 수출 규제가 해제됐다.
양국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8일에 걸쳐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와 운용 현황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지난 24~25일에는 도쿄에서 국장급 회의를 통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를 논의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구축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일본 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