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외무상 언급 ‘반성 부분’ 빼
징용해법 호응 조치 기대 힘들 듯
“다케시마 불법 점거” 표현 6년째
정부 “즉각 철회”… 주한공사 초치
일본 정부가 11일 발표한 ‘2023 외교청서’에서 지난달 6일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에 대한 일본 입장을 설명하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이라는 표명을 누락했다. 또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억지 주장도 반복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매년 4월 발표하는 올해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 한일이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제동원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해 왔다고 기술했다.
이어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대위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며 “하야시 외무상은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하지만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일본의 반성 부분을 외교청서에 기술하지 않았다.
일본이 이 부분을 뺀 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반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다.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해결책 발표에 상응하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해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의 배상 참여 등)를 촉구했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했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 처음 등장한 후 6년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한편 일본은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북한에 대해 “북한의 행동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관련해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해 지난해보다 우려의 표현을 강화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서울 이재연 기자